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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픽업" 특소세 면제/ 美통상압력에 무쏘스포츠등 화물차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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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픽업" 특소세 면제/ 美통상압력에 무쏘스포츠등 화물차분류

입력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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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로 논란을 빚어 온 '다코타' '무쏘 스포츠' 등 국내·외 레저용 픽업트럭을 '화물차'로 분류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미 특소세를 납부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1∼22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 상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부과 여부를 자동차관리법상 형식 승인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관리법의 형식 승인에 따를 경우 논란을 빚어 온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다코타'와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는 모두 화물차로 분류돼 차량 가격의 14%에 달하는 특소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한미 회의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하순께부터 이들 차량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코타의 경우 500만원 가량, 무쏘스포츠는 300만원 가량 차량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중순 출시된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 특소세를 부과한 바 있어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조령모개식 법적용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됐다면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금을 환급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관성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는 법 적용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만 수백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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