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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에 효과적" "인권침해 주홍글씨" 性범죄자 "유전자은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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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에 효과적" "인권침해 주홍글씨" 性범죄자 "유전자은행" 논란

입력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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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범 등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대검은 20일 여성부가 주관한 '성폭력 근절 심포지엄'에서 "날로 늘어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범인을 효과적으로 잡기위해 관련 범죄자들의 유전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유전자 감식기법과 데이터베이스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관련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유전자정보 입력 범위를 실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으로 하되, 점차 강력범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 등은 "전과(前科)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성폭력범의 재범 비율 60%

유전자정보은행은 전과자의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유사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키 위한 것.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염색체의 10여개 특정 유전자를 정보화해야 한다.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이나 모발 등의 유전자 정보들도 입력된다.

대검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전과비율이 60%에 달하고 전과 3범 이상도 34%나 된다"며 유전자정보은행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9년 전에도 추진하려다 무산

영국은 1994년 세계최초로 유전자은행 근거법을 마련한 뒤 현재 200만건 이상의 유전자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대부분의 국가도 영국과 호환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도 98년 모든 주에서 입법을 완료, 연방수준의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 유전자정보은행 설치가 제안된 이후 94년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은행 설치·운영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역시 인권침해 소지 여론에 부딪쳐 무산됐다.

■인권침해 논란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강제 채취하는 데 대한 위헌성 여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다른 방안은 외면한 채 위헌소지가 있는 손쉬운 방법을 구상하는 자세가 문제"라며 "유전자정보은행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현대판 주홍글씨"라고 비판했다.

연세대 박상기(朴相基·법학) 교수도 "원조교제사범 신상공개에 이어 또 한번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 것"이라며 "피해자의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제도 도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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