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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두둑한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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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두둑한 "보너스"

입력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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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범위가 확대된다. 소득세율이 10%인하된데다 공제금액까지 커지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미리 낸 세금을 내년 1월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율인하와 공제확대에 따라 1,300만명의 전체 근로소득자들이 모두 1조5,000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연말정산에 따른 확정세액과의 차이만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복으로 공제를 받거나 허위증빙서류로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물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줄어든 봉급생활자 세부담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10%씩 일률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 연간소득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10, 20, 30, 40%이던 세율이 9, 18, 27, 36%로 각각 10%씩 내려 각종 공제 이후 최종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세금이 그만큼 적어진다. 총급여에서 순수한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도 500만∼1,500만원 구간은 40%에서 45%로 1,500만∼3,000만원에서는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공제금액이 커지는 만큼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세부담도 줄게 된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인적공제 범위가 확대돼 환급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받는 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과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1인당 공제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교육·보험 등 추가공제가 환급의 포인트

의료비공제에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포함됐다는 것. 안경과 콘텍트렌즈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라식수술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건강진단이나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올해도 여전히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에서는 사이버대학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새로 포함돼 이 같은 원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연간 교육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도 이번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뇌성마비부모회 등이 운영하는 재활교육 실시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외국으로 고등학생 및 일부 중학생 자녀와 배우자를 유학보낸 봉급생활자 일명 '기러기 아빠'들도 유학인정서, 유학특례확인서 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 부문에서는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가 50%에서 전액공제로 확대된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연간 72만원,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당공제는 철저히 색출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으로 공제를 신청하거나 허위증빙서류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후 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거나 연소득이 681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부당공제가 된다. 또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님을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당공제로 적발된다.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뒤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문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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