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가 부채 이자율이 크게 낮아진다.농림부는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현재 연 4∼5%)와 연대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 금리(현재 연5%)를 모두 연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가에서 빌린 부채대책 자금을 상환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일찍 갚을 경우 1년간 이자의 30%를 되돌려주는 조기상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그러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는 현재와 똑같이 연 6.5%로 유지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