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의 '하나로산악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의 '노사모', 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측의 '청운산악회'를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으로 규정, 25일까지 폐쇄토록 명령했다. ★관련기사 3·4면선관위는 하나로산악회 전임 회장 윤 모씨, 노사모 대선투표참여연구특위 위원장 이 모씨, 청운산악회 중앙본부장 구 모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후보측의 '창사랑''창2002', 노 후보측의 '노사모', 정 후보측의 '몽사모''정위사''정사랑'등 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25일을 시한으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 후보측의 '한누리산악회''세종산악회' 등 두 곳에 대해선 대선 관련 활동중지를 명령했다.
선관위가 대선에 임박해 유력 후보들의 사조직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는 "문제된 사조직과 인터넷사이트는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고 조직을 확대하거나 회원을 늘려가면서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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