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이 공포된 지 2년 10개월만에 1,715명이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공식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나온 첫 결정이다. ★관련기사 29면결정된 희생자 1,715명은 남자 1,300명, 여자 415명이며, 희생 유형별로는 사망 1,473명, 행방불명 242명이다. 특히 사건 당시 10세이하 희생자 104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은 하지 않는 대신 포괄적 보상차원에서 제주도에 12만평 부지의 4·3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생존 후유장애자 142명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4년 말까지 나머지 희생자 심의대상 1만2,312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3월까지 4·3사건 발생 원인 및 역사적 정의 등을 담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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