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사조직(私組織)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했다. 선거를 위한 사조직은 '돈선거'의 주범으로서, 선거법도 '명칭이나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지만 선관위가 검찰 고발, 폐쇄 및 활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들 사조직의 탈법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조직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표로 연결되는 현실적 유혹 앞에 누구도 법을 준수하려 들지 않아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사조직의 운영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의 오래된 관행이 되어왔고, 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선거운동의 하나였다.
하지만 사조직의 폐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공명성을 손상하는 것을 넘어 당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몇 차례의 전례에서 우리는 사조직을 동원했다가 당선된 대통령이 사조직의 덜미에 잡혀 정치를 왜곡시켰던 것을 보았다. 부연할 필요도 없이, 정치활동을 사조직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의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뻔히 보이는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불법적인 사조직 활동에 대해 앞으로도 선관위의 엄격한 감시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거부투쟁 운운하는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현재의 선거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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