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준농림지의 국토이용계획변경(국변) 면적이 지난 해보다 9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내년부터 준농림지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져 사전에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무더기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도내 준농림지 국변면적은 148.656㎢로 지난 해 16.074㎢보다 9.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시가 수지읍 신봉동 공동주택 건립 등을 위해 전체 국변면적의 67.5%인 100.402㎢의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또 이천시는 모가면 두미리 33.434㎢를 골프장 건설과 대월면 군량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용도변경됐고, 김포시는 대곶면 율생리와 통진면 마송리 등 6.29㎢를 준도시 및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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