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일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일본 광산과 건설 현장으로 강제 징용됐던 재일동포와 그 유족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라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관련 기업에 권고했다.변호사회는 징용 피해자인 재일동포 정운모(鄭雲模·81)씨와 김일수(金一洙·1994년 사망)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5년 간 조사한 결과, 징용이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노예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두 사람의 강제노역은 "당시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국가 정책에 의한 강제연행이었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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