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인 취지에서 재직중인 학교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20일 "학교를 공공연히 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재단법인 C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아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재단측의 국고보조금 유용의혹을 제기해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게 한 것은 학교재정이 좀더 투명해지길 바라는 기대에서 나온 점이 인정되며, 방송사의 학교 취재를 앞두고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보도해야 학생들의 진학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C학원은 지난해 4월 교사 오모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오씨를 해임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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