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계농지 개발사업이 자유화 한다. 농림부는 앞으로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이 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계농지 개발을 자유화 한다고 20일 밝혔다.한계 농지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 정도가 2㏊미만인 농지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농협, 임협만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다.
주택, 문화·체육시설, 축산단지, 양어장, 관광 농원 등으로 한정돼 있던 한계농지 내 시설 범위도 앞으로는 전시장이나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어촌지역개발에 필요한 시설 분야로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절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도록 간소화 했다.
농림부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계기로 전국에 21만㏊가량 산재해 있는 한계농지를 비롯해 24만호에 달하는 농촌 지역 빈집과 586개 폐교 등에 대한 도시자본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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