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음주·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의 대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추가부담은 없지만 책임보험만 든 운전자(160만명 추산)는 연 5만∼6만원(보상 한도액 2,000만원 기준)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제'를 도입, 운전자가 음주·무면허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보험회사가 보상한 뒤 나중에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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