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20일로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을 기준으로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만 이주대책이 수립 시행된다.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현지 정착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택지나 아파트, 상가 공급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등 주거·생활대책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의 이주대책을 노린 위장전입에 대한 시·구 합동조사가 끝나는 20일을 기준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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