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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 주상복합 과열 진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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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 주상복합 과열 진정책 추진

입력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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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이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 세액공제 시한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적기에 지정하고,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이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과열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억제책을 펴기로 했다.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한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간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 적용 대상 업종에 영화, 관광사업 등 9개 업종 추가 정보화투자 등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이날 회의에서 차세대 성장 산업인 정보기술(IT) 등 이른바 '5T'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그룹을 편성하고, 대학원에 산업계 인력의 단기 재교육 과정을 설립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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