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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대보증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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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대보증제 개선안

입력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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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른 사람의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보증총액 한도가 줄어들게 되며,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대출건별에서 채무자별로 바뀌어 축소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9일 보증채무 과다에 따른 신용위험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신규 보증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2억원인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보증인의 신용여신 한도와 자기자본비율 등 개별 은행의 여건을 고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줄이는 은행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일한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종전의 대출건별 1,000만∼2,000만원에서 채무자별 1,000만∼2,000만원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보증 금액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건별 연대보증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동일채무자 여신을 여러 건의 소액으로 분산해 보증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9년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이후 연대보증부 대출 관행이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개인 보증총액 한도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아직 문제점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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