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해상특송화물에 대해 낮은 관세율로 신속히 통관절차를 밝을 수 있도록 하는 간이통관제도 재개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는 올해 9월 중국측에 의해 중단됐었다. 이에따라 중국 산둥(山東)지역에 진출해 있는 3,500여 한국기업은 특송업체를 이용, 해상으로 운송하는 원·부자재 및 견본 등에 대해 간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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