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 문양을 속옷이나 양말, 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과 '태극기사랑운동 실천지침 개정령'이 최근 공포돼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극기를 생활용품 산업이나 관광산업 등의 분야에서 좀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태극기의 하얀 바탕면에 구멍을 내고 찢거나 음란물 등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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