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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Q&A/ 택시 승차거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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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Q&A/ 택시 승차거부 기준은

입력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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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승차거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A 일반적으로 승차거부는 기다리는 승객 앞에 택시를 멈추고 행선지를 물은 후 그냥 출발하는 행위, 승객을 태운 뒤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내리게 하는 행위, 빈차로 서행하면서 승객과 행선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또 정원초과나 위험물 휴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예약등을 켜고 예약 손님을 찾아가는 중에 다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승차거부로 보지 않습니다. 승차거부는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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