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인권위는 기능과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만 부여된 기구로 인사 조직 예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귀속돼 있고 소속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통령 통할하의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헌법상 헌법이 직접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성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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