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유재천)는 18일 방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은 방송사(KBS, MBC, CBS, TBS 등)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7건)와 주의(3건)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KBS 1TV '뉴스 네트워크'), 조사기관과 조사대상(KBS 2TV '뉴스 8'), 오차한계(MBC AM '정오뉴스')를 밝히지 않았다.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할 경우에 이런 사항들을 빠짐없이 밝히도록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