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들은 25년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예금 잔액의 0.1%를 내야 한다. 또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이 예금보험공사 등에 납부하는 특별 기여금과 출연금 요율을 예금 잔액의 0.1%로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5년간 투입한 157조원의 공적자금 중 회수 불가능 판정이 내려진 69조원에 대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49조원과 20조원씩 나눠서 향후 25년간 부담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운용 심의회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민간위원,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 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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