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인사 청탁자 및 대상 공무원의 명단, 청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공개하는 인사청탁공개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시는 청탁자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까지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추천자와 대상자, 추천 이유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공개추천제도와 직원들이 인사 관련 고충을 인사부서와 미리 날짜를 잡아 상담할 수 있는 인사상담 예약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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