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된 경의·동해선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이 남북 양측의 상호검증단 파견절차에 대한 유엔사령부의 문제제기라는 '돌발변수'가 발생, 막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유엔사는 최근 "남북 상호검증단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사안인 만큼 사전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인원과 시기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주한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juridication)'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DMZ에 들어가거나 MDL을 넘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의 관할권에 해당하므로 북한검증단은 군정위를 통해 유엔사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은 '남북한 군대는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과 유엔사에 명단을 전달했고, 유엔사도 5일 군정위 채널을 통해 북에 명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남측에만 명단을 건넸을 뿐 유엔사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남북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에 '남북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남북이 협의, 처리한다'고 돼 있는 만큼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명단을 통보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대립은 북한 핵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엔사의 입장은 북한을 압박하며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원하는 미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반발해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도 "유엔사로부터 한국이 위임받은 '관리권(administration)'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유엔사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엔사의 지뢰제거 지역의 관리권 위임에 따라 남북 군사보장합의각서가 체결됐으므로 상호검증단의 교환도 관리권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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