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17면 'KT-SKT 지분 맞교환 합의'를 읽었다. 지난 5월 KT 민영화 때 SKT가 KT의 최대 주주가 되어 유·무선 통신 독점이 우려됐지만 상대 회사간의 보유주 맞교환으로 일이 해결됐다. 이제 유·무선 최대 통신사업자인 KT와 SKT 모두 통신독점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상호 통제를 벗어난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본다. 완전 민영화한 KT가 시·내외 정액제, VDSL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하나로 등 다른 통신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아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번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간의 보유주 맞교환 역시 특정기업의 통신독점을 종식시키는 한편,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통신 사업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김원일·대구 서구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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