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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세車 특소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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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세車 특소세 추징

입력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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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용차 등 면세차량을 양도하거나 용도변경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추징받게 된다.국세청은 18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렌터카 등을 5년 보유 및 사용 조건으로 특소세를 면세받고 구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조건기간 이내 양도한 사람에게 이달말까지 특소세 자진신고·납부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않거나 양도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탈루된 특소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장애인을 위한 특소세 면세차량의 배기량기준이 없어지면서 대형승용차를 면세조건으로 구입한 다음 무단양도하거나 정상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복지부가 최근 파악한 가짜 장애인승용차 이용자는 6,0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현행 특소세율은 1,500㎤이하의 경우 출고가의 7.0%, 1,500∼2,000㎤는 10.0%, 2000㎤초과는 14%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소세의 30%가 교육세로 다시 부과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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