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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주변 음식점·아파트도 기반시설 부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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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주변 음식점·아파트도 기반시설 부담금 물린다

입력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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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주변에 들어서는 음식점, 아파트, 소규모 공장 등도 개발지역의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시 개발지역 주변도 경계로부터 1㎞이내, 개발지역 면적의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시킬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은 분양가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입주민이 이를 부담하지만 그 주변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은 이 지역 기반시설을 그냥 사용할 뿐 아니라 난개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각 도의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변지역도 함께 지정해 각종 신규 개발 행위자로부터 개발지역의 절반 정도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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