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합동 토론에 대해 정당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방송사가 1회에 한해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선관위는 이날 KBS 등이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 중계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통합21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관련기사 4면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가 주관하는 양 후보의 TV토론은 현행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 대신, 정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1회의 TV중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노·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에게 동등한 토론회 참여 기회가 보장될 경우 추가 방송을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은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하려는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과 정면 배치되며 두 후보의 TV토론을 원하는 국민 65%의 여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민통합21 김행(金杏) 대변인은 "TV토론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 해석"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선관위가 방송사 주관 토론을 불허, 불법임을 인정하고서도 정당주최 토론회와 TV중계를 허용한 것은 불법을 눈감아 주려는 것"이라며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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