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의 방송중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어정쩡하기 짝이 없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하라는 것이다.방송사는 토론을 주관할 수 없으며, 노·정 후보 이외의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슷한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단일화 TV토론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3∼4차례의 토론을 갖기로 이미 합의한 노·정 후보측을 절충한 것으로 양측의 눈치를 살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노·정 후보측이 "불법도 아닌데 왜 한 번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한나라당이 "한 번 하면 합법이고 두 번 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냐"고 법 적용의 원칙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격으로 양측의 틈새에 낀 선관위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선거관리를 위임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아도 싸다.
한나라당은 "단일화 TV토론은 유례가 없는 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정 후보측은 토론은 후보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은 법 논리보다는 단일화를 보는 시각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선관위는 정면 대치된 양측의 주장을 형식적 평등을 적용해 어우르려 할 게 아니라, 소신 있는 태도를 밝혔어야 했다.
노·정 후보의 단일화 방안은 TV 연쇄토론을 통한 상호검증과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사 집약으로 압축된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일 뿐더러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선관위는 보다 소신있는 결정으로 또 다른 선례를 남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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