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과정서 민간기업에 161억수익 "특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과정서 민간기업에 161억수익 "특혜"

입력
2002.11.19 00:00
0 0

경기 하남시가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세운 뒤 특정 민간업자를 끌어들여 161억원대의 이익을 남기게 해준 사실이 경기도 감사결과 밝혀졌다.경기도는 18일 하남민주연대(위원장 최배근·건국대 교수)의 주민감사청구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우량 전 하남부시장과 최인복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시간부 등 관련 공무원 5,6명을 징계키로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0년 2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만들면서 '자본금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자본출자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토대로 W산업개발을 민간출자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 전액이 확보된 상태여서 굳이 민간업자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으며, 이후 W산업개발은 사업비 550억원 가량을 대출을 통해 조달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단 한푼의 추가 투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