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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뉴타운 위장전입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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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뉴타운 위장전입 합동조사

입력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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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북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성동구 왕십리 1동, 도선동 일부, 성북구 정릉 1·2동, 길음 1·2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18일부터 20일까지 8개 행정동별로 집중 실시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세입자 보상이나 임대 아파트 입주권 등을 목적으로 직장이나 사업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입한 세대, 사회통념상 1세대용 주거공간에 다수가 전입한 세대 등이다.

위장 전입자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고 허위신고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사거부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해당자치구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지속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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