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는 대부업자에게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비율을 높여주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대부업자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고금리 사채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만만찮아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 등록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자율을 연 66%까지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4,700여곳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 중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현재까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다수 사채업자들이 눈치만 보며 대부업 등록을 미루고 있어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등록 마감 시한인 내년 1월27일까지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출채권의 1%까지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현행 법을 고쳐 제도권 금융기관 수준인 2%까지 올려주는 것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매출채권의 2%, 또는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 최소비율 중 많은 쪽을 손비로 인정받고 있지만, 대부업자는 일반 기업체와 똑같이 매출채권의 1%만 손비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법인세액,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소득세액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금리 사채 이용에 따른 서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부업체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모든 대부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 만큼 인센티브 부여가 아닌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대부업자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서민 피해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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