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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최태지 前국립발레단장 이혼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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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최태지 前국립발레단장 이혼訴 승소

입력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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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지(崔泰枝·43·사진) 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최근 서울 강남 모 호텔 소유자의 아들인 남편 최모(41)씨에 대해 이혼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부정을 저지르는 등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올 초까지 6년간 국립발레단을 맡아 발레의 대중화와 한국 발레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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