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5개월 이상 연체한 7만여명이 통신업계가 공동 지정하는 '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사실상 통신시장에서 퇴출된다. 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미 가입된 통신업체의 서비스 중단은 물론, 경쟁 통신업체도 가입을 거절하게 돼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17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진행된 KT, 하나로통신 등 55개 유선통신사업자의 불량고객정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로 집중시키는 '통신 신용정보망' 구축 작업이 완성돼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국내 시내전화 시장의 95%,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5%를 점유한 KT의 경우 1만4,192명을 신용불량자로 지정했다. KT는 5개월 이상, 24만원 이상을 연체한 시내전화 가입자 1만3,350명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에서는 5개월 이상, 5만원 이상을 연체한 842명을 불량자로 분류했다. KT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지정 사실을 이달 중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연체요금을 조속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28.5%(가입자 285만명)를 차지하는 하나로통신은 5개월 이상,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체납 중인 고객 5만여명을 신용불량자로 분류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