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청약통장도 순위에 따라 신청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답>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모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순위는 통장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입한지 2년이 넘으면 1순위, 6개월이 넘으면 2순위가 되고 3순위는 청약통장 없이 200만∼500만원의 신청금을 내고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청약 1순위에서 먼저 청약을 받아 미달되어야 2순위 3순위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실제로 청약을 하려면 신문 등에 나온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자신의 순위에 맞는 날을 찾아서 청약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ARS를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청약접수를 하려면 청약자격 전산수록 또는 전자금융 이용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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