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라도 경매낙찰 대금이 국고에 입금되기 전까지 밀린 세금을 모두 내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최근 국세심판원이 체납액을 해소한 체납자의 매각결정 취소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체납자의 압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실시될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무당국의 압류재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자가 세금을 내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국세청이 체납으로 압류자산을 공개 매각하는 건수는 연간 5,000∼6,000건에 이르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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