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은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7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해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한 것은 측정을 거부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했으나 채혈측정은 흡입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전남 광주에서 "결핵을 앓은 탓에 호흡장애가 있다"며 50여 분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다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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