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1995년 이후 명예퇴직 및 퇴직한 3,000여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분 330억원 환수에 나서 퇴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포스코측은 15일 퇴직금 중 일부가 추가지급된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밝혀진 이상 환수가 불가피하다며 1차로 소송을 제기했던 416명에게 퇴직금 반환 청구서를 발송한 데 이어 나머지 퇴직자 2,800여명을 상대로 환수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2000년 명예퇴직자 416명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책정에 이의를 제기, 회사측을 상대로 일부 급여항목의 추가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들과 나머지 퇴직자들은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 내용에 따라 퇴직금액에 대한 차액분을 정산키로 합의한 뒤 각서를 작성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일단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최종 확정판결에서 퇴직자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자 416명이 가지급받은 퇴직금 가운데 중식비, 하계 휴가비를 비롯해 10여개 항목이 추가지급됐다며 90여 억원을 회사에 반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였던 416명에게 초과 지급된 90여억원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반납하지 않자 최근 독촉장 성격의 퇴직금 반환 청구서를 각 가정에 일제히 발송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퇴직금을 환수하지 않게 되면 주주들이 채권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으로도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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