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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상 사찰지연땐 중대위반"/블릭스 "700곳 대상… 이라크엔 보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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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상 사찰지연땐 중대위반"/블릭스 "700곳 대상… 이라크엔 보안유지"

입력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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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UNMOVIC)은 이라크내 사찰장소로 약 700곳을 정했고 이들 시설에 30분 이상 진입이 지연될 경우 유엔 결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한스 블릭스 사찰단장이 15일 밝혔다.블릭스 단장은 이날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회견에서 무기사찰단은 사찰 장소를 미리 이라크에 알려주지 않고 이에 대한 보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 무기 또는 기계는 30분 안에 숨길 수 없지만 서류나 생물학 실험관은 감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사찰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떤 식으로든 사찰이 지연되거나 제동이 걸릴 경우 그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통보돼 안보리가 유엔 결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릭스단장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함께 24명의 선발사찰단을 이끌고 25일 바그다드에 도착, 곧바로 공식 사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리·바그다드AP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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