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동시에 팔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15일 A씨가 동시에 처분한 2주택에 대해 세무 당국이 장기 보유한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으로 판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동시에 파는 경우 어느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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