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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1일부터 영업정지

입력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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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SK텔레콤이 30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KTF, LG텔레콤이 차례로 각각 20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또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정보통신부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위반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SK텔레콤, 12월2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는 KTF, 내년 1월10일부터 1월29일까지는 LG텔레콤의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매출규모와 시장 지배력,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적발건수 등을 고려해 업체별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위반과 관련, SK텔레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위로 인해 고강도 제재인 3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13개 합병인가 조건 중 보조금 지급 등 3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합병조건을 앞으로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최고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SK텔레콤의 합병조건 이행 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이하'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SK텔레콤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는 현재 10억원보다 200배 많은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규모는 늘어나지 않아, 과징금을 감수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발생해 과징금 한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신세기통신 합병을 인가받은 SK텔레콤의 경우 13개 이행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해 앞으로도 3년간 6개월씩 점검받아야 하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처분이나 최고 9개월까지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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