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밀실·강압수사의 표본이 됐던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이 폐지되고 검찰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이 전원 복귀한다. 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철야수사가 전면 금지된다.심상명(沈相明) 법무부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법무부는 우선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을 즉시 폐지하고 각 부별로 CCTV가 설치된 1∼2개씩의 조사실을 마련, 가혹행위 발생을 방지토록 했다. 또 피의자 및 변호인의 동의를 얻거나 체포시간이 임박한 때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자정이후 밤샘조사를 전면 금지하고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 검찰 직원의 단독조사도 금지했다. 현재 전국 검찰 강력부에 파견된 35명의 경찰관은 전원 경찰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전국의 지검·지청마다 차장검사나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에 임명, 사무실에 가혹행위 신고전화를 설치하는 등 청사내 인권보호를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이에 따른 수사력 약화에 대비, 참고인 허위진술죄, 참고인 구인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신형 거짓말 탐지기 등 첨단 수사장비 확충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 수사인력의 확보를 통해 자백 편중 수사를 과학수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검사 및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연내에 변호인 신문참여, 참고인 허위진술죄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 15일까지 '고문방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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