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주박]사우나서 火傷 손배소 최명재회장 승소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주박]사우나서 火傷 손배소 최명재회장 승소 판결

입력
2002.11.16 00:00
0 0

○…서울지법 민사22부(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5일 "열탕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무심코 탕에 들어갔다 화상을 입었다"며 최명재(崔明在·75·사진) 파스퇴르유업(주) 회장이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우나 이용객이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사우나에서 섭씨 65도의 열탕에 들어갔다 전신 85%의 화상을 입고, 호텔측을 상대로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편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파스퇴르 이사로서 최 회장의 월급이 1,62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