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2부(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5일 "열탕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무심코 탕에 들어갔다 화상을 입었다"며 최명재(崔明在·75·사진) 파스퇴르유업(주) 회장이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우나 이용객이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사우나에서 섭씨 65도의 열탕에 들어갔다 전신 85%의 화상을 입고, 호텔측을 상대로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편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파스퇴르 이사로서 최 회장의 월급이 1,62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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