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국외 출장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인도 뉴델리에 갔다 온 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 위원장(장관급)과 3명의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9∼14일 김덕현(金德賢) 비상임위원, 최영애(崔泳愛) 사무총장, 사무처 직원 1명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RF) 제7차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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