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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장사" 은폐의혹 / 적발하고도 가벼운 인사조치… 검찰 나서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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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장사" 은폐의혹 / 적발하고도 가벼운 인사조치… 검찰 나서자 직위해제

입력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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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공관 비자발급 비리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영사·부영사 등의 관련 비리를 사전에 알고도 가벼운 인사조치에 그치는 등 비리를 묵인·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법무부는 베이징(北京)주재 영사가 3대째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정이 잇따랐는 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비리 눈감은 법무부

최근 재중동포와 비자브로커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불법비자 231장을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최모(45) 전 선양(瀋陽)주재 한국영사관 부영사는 지난해 중반 외교부 특별감사에서 이미 비리가 적발됐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최 전 부영사의 비리를 밝혀내고 법무부에 조기귀국시키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같은해 9월 최 전 부영사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사조치하는데 그쳤으며, 구속기소된 뒤인 지난달 30일에야 최 전 부영사를 직위해제했다.

법무부가 최근 자체 적발했다고 밝힌 윤모 전 베이징 영사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 법무부는 올해 6월 윤 전 영사가 비자 부정발급을 거부하던 부하직원 이모씨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비리를 포착했으나 오히려 이씨 등 부하직원 2명을 국내로 소환, 한직으로 인사 조치했다. 그러다 이씨가 8월 내부 통신망에 진정서를 올리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윤 전 영사가 비자 부정발급 건으로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뒤 "그러나 이씨 등도 상관과의 불협화음으로 공관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돼 먼저 인사조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영사 역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15일에야 직위해제됐을 뿐 아직 사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영사의 3대째 '비자장사'

법무부가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니 베이징 영사의 경우 3대 연속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등 출입국 업무를 둘러싼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영사의 전임자인 양모 영사는 '비자장사'를 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양 영사의 전임자인 신모(63)씨도 '비자 급행료'를 챙기다 1998년 11월 구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재중동포들의 비자를 조속히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브로커로부터 5회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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