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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15세이용可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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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15세이용可 판정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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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14일 엔씨소프트가 재심을 요청한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대해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또 엔씨소프트 요청대로 상대 캐릭터를 죽일 수 없는 '리니지 논(Non) PK' 버전에 대해서는 12세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상대 캐릭터를 죽인 뒤 무기 등 아이템을 빼앗는 기능을 삭제, 청소년 위해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영등위 결정으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게임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PC방에서 계속 서비스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달 '18세 이용가' 판정으로 불거진 영등위와 엔씨소프트간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5일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의 신규 가입을 거부하는 한편, 이미 가입한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의 공지를 거친 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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