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6,605.92㎢(19억9,829만평)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하고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과 인근지역, 경기도 대부분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면적의 66.97%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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