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토지주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제안방식에 의한 개발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가 교통망 부족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반려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모현면, 기흥읍 등 용인시의 다른 지구단위계획지역은 물론, 수도권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용인시 역삼동 일대 토지주 40여명은 최근 해당토지 4만3,000여평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술단에 개발프로젝트 용역을 의뢰, 이상적인 도시공간 구조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시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 일대는 올 9월 시의 지구단위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예정된 곳으로 모현면(10만평) 기흥읍(9만평) 고림동(15만평) 등과 함께 연말까지 용도변경이 확정된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종 지적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주민제안방식에 의한 개발이 가능토록 돼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먼저 매각할 경우 수익을 우선시하는 업자들의 이익에 이끌려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대로 살아온 지역인만큼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된 도시로 조성하고 싶어 이 같이 계획했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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