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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일정요건 갖춘 학교 자립형 사립高 지정 / 교육인적자원委 청와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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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일정요건 갖춘 학교 자립형 사립高 지정 / 교육인적자원委 청와대보고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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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립학교는 희망에 따라 독자적인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자율편성이 가능한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총장이 운영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국립대에 이사회가 설치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배무기(裵茂基) 위원장은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 교육정책'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시책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교육인자위의 정책방안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시·도교육감이 허용여부는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여건 재정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희망 사학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준칙 도입을 권고했다.

또 국립대에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교수, 동창회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새로 설치, 인사 재정 학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토록 하고 총장 자문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두도록 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에게 이날 제안된 정책을 적극 반영토록 지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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