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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법 끝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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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법 끝내 물거품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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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각종 정치개혁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관련기사 5·16면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관계법, 선거관계법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바람에 상정하지 못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12월9일까지여서 양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면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본격적 대선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그러나 논란이 거듭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살린 재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재수정안은 경제자유구역(특구) 지정 요건을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강화, 부산 인천 광양지역만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법 통과로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입주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노동 교육 의료 분야 등의 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또 외국 학교법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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