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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가피해보상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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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가피해보상법 추진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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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FTA지원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가간의 통상장벽을 없애는 FTA 체결이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 차원에서 FTA지원특별법 시안을 만들어 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다른 부처에서도 법률안 제정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내년초 한·칠레간의 FTA 국회 비준 때에 이 법률안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농림부는 농민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통한 기금 형태로 운영하자는 주장이고, 타 부처에서는 목적세 신설이 아닌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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